편의점 알바 월급 (실제 계산) + 시급 + 주휴수당 + 세금 (2023년)







편의점 알바 세금

I. 편의점 알바 월급

  • 2023년 법정 최저시급 = 9,620원
    • 편의점 알바 시급도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남

본 포스팅에서는 주5일 하루 8시간 파트타임 근무 및 주말 2일 8시간 근무 그리고 평일 야간 근무 이렇게 3개로 나눠서 편의점 알바 월급, 편의점 알바 세금 및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해보겠습니다. 그전에 편의점 알바 시급의 일반적인 경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편의점 알바 시급 일반 상황

  • 최저 시급 이하로 주는 곳도 많음
  • 그나마 서울이나 수도권은 최저 시급에 맞춤
  • 지방은 일자리 부족으로 시급이 좀 더 낮게 형성
  • 지역에 따라 편의점 알바 시급도 달라짐

2. 야간 편의점 알바 시급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수당 지급 의무가 있고 이 때 상시근로자수는 사장 제외 5인입니다. 그런데 확률상 직영점이 아닌한 5인 이상일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사장 제외 직원이 5인이상 되면 야간뿐 아니라 연월차,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 각종수당 다 줘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편의점 알바 시급을 1.5배로 받지는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알아보기

주휴수당이란 쉽게 말해 일주일 5일동안 약속된 근무를 다 했을시 근로자에게 쉬는 날 하루치의 1일분 임금을 추가로 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5일 근무시 그 주는 40시간이 아니라 48시간으로 계산해서 임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편의점 같이 5인 미만 작은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주일에 15시간 근무
    • 편법으로 2시간50분씩 주5회로
      계약하는 곳도 있음
  • 계약상 근무일 수와 근무시간 이행

원칙적으로 편의점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99%의 점주는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할텐데요. 따라서 편의점 알바 월급에서 주휴수당은 애초에 없다고 생각하라고 다들 말합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일단 알겠다고 하고 일을 시작했다면 나중 일 그만두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서로 얼굴 붉히기는 하지만요.

  •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A씨
    • 시급 :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급 :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수당) = 461,760원
    • 월급 : 2,010,580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불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B씨
    (주15시간 이상 근무)

    • 시급 : 2023년 최저 시급, 9,620원
    • 한 주 평균 근로시간 : 한 달 총 근무시간 ÷ 4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 :
      한 주 평균 근로시간(30시간으로 가정) X 4주 ÷ 20일 X 9,620원 = 57,720원.
      매주 주급에 주휴수당 57,720원을 더한 임금 지급.

주말 2일만 일해도 만약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8시간 일했다면 총 16시간인데 이를 주5일로 나누면 3.2시간 5일동안 일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동안 총 3.2 * 6시간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편의점 알바 월급 계산하기 (주휴수당반영)

  • 2023년 법정 최저시급 : 9,620원
  • 편의점은 대개 5인 미만이라 야간수당X
  • 주5일 8시간 직장인 같이 풀타임
    • 1주일 40시간 –> 48시간 임금
    • 1달은 4.345주
    • 48 * 4.345 = 208.57시간 = 209시간
    • 9,620 * 209 = 201만 580원
  • 주말 2일 8시간 근무시
    • 1주일 16시간인데 3.2 * 6=19.2시간 임금
    • 19.2 * 4.345 = 83.424시간 = 84시간
    • 9,620 * 84 = 80만 8,080원




II. 편의점 알바 세금

  • 편의점 알바도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 프리랜서로 등록시 3.3% 제하고 다시 환급

보통 급여에서 편의점 알바 세금을 사장님이 3.3%를(소득세 3%, 지방세 0.3%) 제하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사장이 본 알바생을 프리랜서로 처리한 것입니다. 즉, 4대 보험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한 것인데요. 아무튼 프리랜서로 처리될 시 편의점 알바는 배달 알바처럼 사업소득으로 소득신고를 합니다.




이에 따르면 위의 예시 201만 580원에서 3.3%를 원천징수, 즉 약 6만6,350원정도를 제한 194만 4,230원정도를 받습니다. 주말 2일 8시간 근무시에는 80만 8080원 3.3%를 제한 78만1,413원정도를 받습니다. 아무튼 이때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월급을 받은 것이라 다음해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금액이 별로 크지 않을 것이기에 3.3% 원천징수액은 다 환급이 될 것입니다.

2. 만약 4대 보험이 적용된다면

편의점 알바가 4대 보험을 적용 받는다면 월급에서 9.32%를 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월급이 201만 580원이라면 4대 보험비가 약 18만7천원정도가 빠지고 실수령액은 167만2천원정도가 됩니다. (숨어있는) 4대 보험료도 환급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건 이론적인 경우이고 대부분 편의점에서는 4대 보험 적용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확한 편의점 알바 월급 실수령액 계산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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