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되는 법 5가지 : 경찰대 + 공채 + 경채 + 특채 + 경찰간부후보생
I. 경찰 되는 법 1 : 경찰대학
경찰 되는 법 첫번째로 경찰대학 입학입니다. 경찰대학이란 경찰간부육성을 목표로 설립된 4년제 특수대학으로 각 군의 사관학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관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장교 소위로 임관되듯 경찰대학 졸업시 20대 중반에 바로 경위에 입직할 수 있습니다. 순경으로 입직한 경찰관이 경위가 되려면 최소 15년 근속해야 한다는 것을 보면 정말 최고의 장점입니다.
대신 그만큼 경찰대학 입학 경쟁률은 2019년에는 57.29 : 1, 2020년에는 47.45 : 1, 2021년에는 84.66 : 1으로 정말 높습니다. 사실 경찰대학 입학하기가 서울대 입학만큼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물론 100명 모집하는 경찰대학을 서울대와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따라서 경찰 되는 법중 경찰대학으로 경찰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원래 20세로 제한하여 100명만 선발하다가 2023년부터 경찰대학 입학 나이제한이 41세까지 가능해졌습니다. 50명은 기존 방식으로 선발하고 25명은 일반대학 학생들에서 나머지 25명은 현직 경찰관에서 모집하기에 좀 더 다양한 입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전보다 경찰대학 입학의 메리트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경찰대학 입학 및 졸업은 경찰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경찰대학 입학은 서울대 입학급입니다. 아래에 다른 방법들을 서술했습니다.
II. 경찰 되는 법 2 : 순경 공개채용
보통 경찰시험 준비한다 할 때 그 경찰시험입니다. 순경을 뽑는 시험이며 의경과 전경이 군대의 병사라면 순경은 부사관 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1997년 IMF이후 공무원 경쟁률이 오르면서 난이도 또한 올라갔습니다. 2023년 현재 순경 공채 필기 시험 과목들은 경찰학 (40문항, 100점), 헌법 (20문항, 50점) 그리고 형사법 (40문항, 100점)이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년에 두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1차 필기를 붙으면 1차 필기 50%, 2차 실기 25%, 면접 20% 그리고 가산점 5%의 비중으로 최종합격이 결정됩니다. 응시 요건으로 1종 보통 면허가 필수이며 아래표의 신체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경찰 되는 법중들에서 준비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경쟁률이 엄청 높은데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전체 경쟁률이 19.0 : 1 이었고 하반기는 21.3 : 1 이었습니다.
III. 경찰 되는 법 3 : 경찰행정학과 경채
경력경쟁체용중 한 방식으로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관련 대회에 입상하거나 특정 기술 자격증이나 전문직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찰행정관련 학과생들이 일정 요건 충족시 자체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2023년 현재 영어(검정제) + 형사법 + 경찰학 + 범죄학 총 3과목입니다.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세 ~ 40세
- 전문대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 OR
- 4년제 대학 경찰행정학과 재학중이거나 졸업자
- 경찰행정학 전공 인정 과목 45학점 이수
- 운전면허, 신체조건, 병역 조건은 동일
아무래도 경찰행정학 관련 과목 이수라는 제한이 있어서 순경 공채에 비해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만약 이미 대학을 졸업했거나 입학을 할 생각이 없는데 경찰행정학과 관련 학점을 취득하고 싶다면 학점은행제 제도를 통해 학점은행제 경찰행정 전공 학위를 취득하시면 됩니다.
IV. 경찰 되는 법 4 : 특기자 경채
경찰이 맡아야 하는 업무의 범위 요구되는 전문성이 커지면서 기존의 경찰들에게 특정 분야를 별도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이미 특정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필요한 분야에 투입하기 위한 채용방식입니다. 아래 표 “순경~경사 –> 경채 –> 실기선발”와 “경위 이상 –> 경채”를 보시면 어떤 특기자를 요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태권도나 유도 특기자가 큰 대회 입상자, 정보 보안 경력이 있는 자, 변호사나 행정고시 출신 공무원등이 경찰에서 필요할 시 경찰에 입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나 헬기 조종사 또한 실종자 수색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V. 경찰 되는 법 5 : 경찰간부후보생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입니다. 6급 상당 경찰공무원을 공채 선발하는 시험인데 이전에 경찰간부후보생으로 불렸습니다.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서 1년에 한번씩 선발하며 경찰대학 졸업생과 같이 단기간에 경위가 되는 6급 상당 시험이다보니 준고시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실기검사, 신체검사, 적성검사 그리고 인성검사를 보고 최종으로 면접(개별면접 및 단체면접)을 봅니다. 총 6단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합격생은 경찰대학에 입소해서 52주 1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매년 총 50명을 뽑습니다. 경찰 되는 법중에서 경찰대학 입학 다음으로 난이도가 높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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