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하는일 (크게) 4가지 & 회계사 세무사 차이







회계사 세무사 차이

회계사 하는일 및 회계사 세무사 차이 논의에 앞서 할 수 있다면 전문직을 도전할까말까 고민중이라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직이 앞으로 어떠니해도 여기저기서 안좋게 말해도 일반 회사원보다는 이직, 연봉등등 여러 측면에서 낫기 때문입니다. 대신 준비할 때는 정말 빡세게 모든 것을 걸고 2년안에 승부를 내겠다는 기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3년안팎안에 합격 가능)

I. 회계 뜻

먼저 회계사 하는일을 살피기 위해서는 ‘회계(會計) – 모일 회 + 계산할 계’ 뜻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모아서 계산한다는 것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을 따져 셈을 함”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를 거래를 할 때마다 전표가 모이고 전표상의 숫자들을 더하고 빼면서 거래를 인식-기록-정리-보고-분석-해석하는 과정입니다.

공식적인 회계의 정의는 “특정 경제적 실체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유용한 재무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 또는 체계”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에서 회계는 회사와 관련한 다양한 숫자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II. 회계사 하는일

  • 공인회계사법 제2조 [직무범위]
    •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 • 감정 • 증명 • 계산 • 정 • 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1. 회계감사 (Audit)

회계감사는 다른 전문직 영역과 겹치지 않는 회계사의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회계감사란 작성된 회계기록을 독립된 제3자가 분석 및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알리는 절차를 뜻합니다. 회계기록에 허위와 오류가 있는지 그리고 적정한지 확인해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2. 세무대리 (Tax)

공인회계사법 제2조에 따르면 세무대리가 회계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무대리 업무는 세무사도 하는데 양자의 차이는 아래 회계사 세무사 차이 항목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아무튼 세무대리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세 관련 각종 신고, 신청, 청구 등 대리
  • 세무 조정 계산서 등의 작성
  • 조세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 대행
  • 조세 관련 자문
  • 세무관서 조사 관련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3. 재무 자문 (Deal Advisory)

  • 기업 재무관리 및 판매정책에 관한 효과적 방안 제시
  • 대상 기업 작성 재무제표 감사
  • 사업체 회계기준 및 내부규정 일치 여부등 조사 분석

4. 경영 컨설팅 (Consulting Services)

  • 장단기 경영 전략 수립 및 기업합병 관련 경영 자문




III. 회계사 대우

  • 장점
    • 4대 법인 (삼일, 삼정, 안진, 한영) 전부 서울 소재
    • 수평적 상하관계
    •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
    • 이직 쉬움
    • 개업 고려시 정년제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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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점
    • 특정 시즌 고강도 업무
    • 상대적으로 열악한 연봉
    • 클라이언트 대비 을의 위치

IV. 회계사 세무사 차이

1. 세무사 직무 범위

회계사랑 세무사가 문과 전문직들중 숫자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군이다보니 회계사 세무사 차이를 헷갈려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회계사 세무사 차이는 하는 일입니다. 세무사는 말그래도 세무대리를 하며 그 영역은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풀면 조문 첫줄에 나왔듯, 납세자를 대신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를 하는 것이 세무사의 주요 업무인데요. 위에서 살펴봤듯 회계사 하는일중 하나도 세무대리입니다. 즉, 회계사는 고유 영역 회계감사와 함께 세무대리도 맡습니다. 즉, 법률상으로는 세무사가 하는일을 회계사가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홍길동 사무소).




2. 회계사 세무사 등록 금지

그런데 2004년 전까지는 회계사가 세무사 등록도 가능했지만 2004년 이후부터는 회계사의 세무사 등록이 금지되어서 예를 들어 세무사 자격이 요구되는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기획재정부의 세무대리 업무등록부에 등록시에만 세무대리를 회계사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세무대리업무 고객층이 다름

아무튼 회계사도 세무대리 등록시 관련일을 할 수 있는데 회계사 세무사 세무대리 고객층이 다릅니다. 세무사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스타트업이나 벤처 중소기업들이 주 고객들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기장대리 내지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같은 여러 세금 신고를 대행합니다.

반면 회계사는 세무대리 클라이언트가 상장기업 같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입니다. 회계감사 대상 기업의 세무대리를 하는데, 회계감사를 받는 회사는 자산 120억, 매출 100억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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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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