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뜻 : 조문 + 요건 +실효 + 취소







집행유예

가끔 특정 형사 사건을 뉴스에서 접할 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같은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때 평소에 많이 듣지만 집행유예 뜻이 정확히 뭔지 몰라서 징역 1년을 산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하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집행유예 뜻은 말그대로 형의 집행이(예를 들어 감옥행) 유예, 즉 미뤄졌다는 겁니다. 즉, 징역 1년을 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I. 집행유예 뜻

단, 여기에 몇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애초에 형집행하지 않고 미룰거였으면 징역 선고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아래에서는 어떤 조건에 의해 집행유예가 실행되고 어떻게 실효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참고로 집행유예 뜻은 저지런 범죄가 무죄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성립했지만 그 죄에 대한 처벌 집행을 조건부로 미룬 것입니다.

1. 형법 제62조

제 4 절 형의 집행유예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 형법 제62조 1항은 집행유예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집행유예의 요건과 그 뒤에 단서를 달아서 집행유예를 줄 수 없는 상황을 둘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건과 실효에 관한 포인트를 추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제62조 1항 포인트

  • 요건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형 OR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형법 제51조 사항 참작
      •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피해자에 대한 관계
      •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 범행 후의 정황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집행유예 기간
  • 단서
    • 금고형 판결 확정~집행종료/면제후 3년내 범한 죄

II. 집행유예 요건

1.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OR 500만원 이하 벌금형

조문을 반대로 해석하면 3년 이상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애초에 3년 이하 징역형이 내려질 때 집행유예를 줄지 말지 법관이 생각해볼 수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애당초 고려할지 말지 기준이 되는 갈림길이 선고형이 3년을 넘기느냐 벌금형이 500만원 이상이냐입니다.

  • 중범죄에는 유예 불가능
  • 벌금형에도 유예 가능

2. 형법 제51조 참작

3년 이하 징역이라고 무조건 집행유예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형법 제51조 참작 사유를 (범인의 연령 및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거쳐서 형집행을 유예할지 결정합니다.

3. 집행유예 기간

형법 제51조를 참작하여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집행을 유예한다면 그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가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아무래도 유예 기간동안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면 안되니 최소한으로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집행유예 시작시점은 형이 확정된 때부터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1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선고를 받고 항소 및 상고하여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판결 선고일이 시작일입니다.




III. 제62조 1항 단서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의 말이 일단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단서에서 명시한 범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가 내려지거나 형법 제51조 참작사유가 있다하더라도 형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단서를 다시 조금씩 분해해보겠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 판결이 확정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 하면 구금형입니다. 금고, 징역형, 무기징역형, 사형 같은 선고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다는 것은 1심 진행후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 기간이 지났을 때,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결이 선고나고 상고를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 형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2. 집행 종료나 면제된 후 3년 기간내

형의 집행 종료를 했다는 것은 감옥에 가거나해서 죗값을 치른 것을 뜻합니다. 형이 면제된 경우는 지금 논하는 집행유예처럼 유예된 기간동안 별 문제없이 지나가서 형이 집행된 것으로 간주된 것을 뜻합니다. 즉 예를 들어 대법원 판결 선고로 형 판결이 확정되고 형살이를 마치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난 시점부터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고를 받으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 3년 이내의 전과가 있을시 유예 불가

교도소에서 나온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는 기껏 집행유예를 줬는데) 또 범죄를 저지르니 선처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따라서 형집행을 마치거나 별문제없이 집행유예 기간을 지나고 난 후 (예를 들어 2020년) 3년 내에 (2023년) 범죄를 저지른다면 다시 저지른 범죄에는 형법 제62조1항 요건을 충족해도 단서에 의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습니다.

IV. 집행유예 실효

1. 형법 제63조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1년에서 5년 사이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시 집행유예는 실효됩니다. 따라서  이미 범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니 원래 받았어야 할 선고형을 집행받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선고받는 징역형과 원래 집행유예로 받지 않았던 징역형까지 더해 형집행을 받습니다.

2. 고의범 + 금고 이상 실형

그런데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있어 한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실이 아닌 고의로 범죄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아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따라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범죄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지만 폭행이나 상해같은 고의범 또는 교통사고라도 뺑소니 내지 음주운전 같은 특가법상 고의범으로 취급되는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유예가 실효됩니다. 고의범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는 유지됩니다.




V. 집행유예 취소 사유

1. 결격사유 있음에도 선고시

집행유예 확정후 그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검찰은 그 취소를 청구합니다. 법원은 이때 재량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결격사유로는 형법 제62조 1항 단서, 즉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내에 범한 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입니다.

2. 보호관찰 등 준수사항 위반

집행유예 선고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도 같이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 3가지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중대하게 위반시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보호관찰소장이 신청하면 검찰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위반정도를 심리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의 결격사유가 있었을 떄랑 달리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VI. 빨간줄? 취업? 해외여행?

1. 전과기록?

위에서도 언급했듯 집행유예는 무죄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과기록은 7년동안 유지되며 빨간줄이 남습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되어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단, 경찰서랑 수사기관 내부자료에는 그 기록이 남습니다.

2. 취업? 공무원 임용?

대기업이나 공무원 임용시 해당 기관은 범죄경력조회나 전과기록열람을 통해 7년동안은 남아있는 전과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 또한 동반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응시는 집행유예기간 종료후 2년이 지나야 응시가능합니다. 전과기록이 사라져도 수사기관에 자료가 남지만 아무나 열람을 하기는 어려워서 전과기록이 삭제되고 나면 공식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3. 해외여행?

여권법위반사범이 아닌 한, 집행유예 기간중에 거주이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집행유예 선고가 해외여행 출국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1)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항소심 재판중이라면 판사의 허락이 있어야 함 + 2) 집행유예와 보호관찰명령이 같이 내려진 경우, 보호관찰서의 허락을 받아야 함 + 3)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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