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현실 4가지 + 법무사 변호사 차이







법무사 연봉

I. 법무사 하는일

법무사 현실 및 법무사 변호사 차이 설명에 앞서 법무사란 법원이나 검찰에 작성하는 서류제출이나 대행하는 것을 주업무로하는 법률 관련 전문자격사입니다. 보통 부동산등기, 개인회생, 파산, 민사소송, 형사소송, 민사집행, 가처분, 가압류, 공탁과 관련된 수행을 합니다.

II. 법무사 변호사 차이

법무사 변호사 차이 가장 큰 것은 법무사는 소장 작성 및 제출까지만 가능하고 사건 소송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즉, 변호사처럼 재판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지 못하는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이 결코 적지 않으니 변론은 본인이 하고 법무사로부터는 서류상의 도움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법무사 변호사 차이는 법무사 주업무는 대개 부동산 등기나 개명 또는 법인등기 이런 서류들을 작성인 반면 변호사는 이러한 일도 하지만 대개 소장을 작성 그리고 자문료 및 수임료 등으로 수익을 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성공 보수를 받는 점도 법무사 변호사 차이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III. 법무사 현실 1 :
낮은 인지도

법무사 현실 첫번째는 낮은 인지도입니다. 우리나라에 의사 제외 문과 8대 전문직이 있는데 사실 대부분 변호사회계사, 세무사까지는 많이들 압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법원 근처 아니면 심지어 주변이나 드라마/영화에서도 접하기 힘든데요.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법무사 업무 상위 호환이 변호사이고 상당수의 현업 법무사가 나이대가 있는 편이라 온라인 활동도 타 전문직에 비해 적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IV. 법무사 현실 2 :
BUT 극악의 시험 난이도

위에서 언급했듯 법무사 인지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법무사 시험 난이도가 정말 어려운데요. 물론 어렵지 않은 전문직 시험은 없지만 예를 들어 세무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사람들이 아는 반면 법무사는 세무사나 노무사만큼 많은 사람들이 알지 않는 것이 법무사 현실이라 법무사 시험이 가성비 최저 시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자격증보다 1.5배 ~ 2배 난이도라고 함)

시험이 극악인 이유는 일단 연간 합격자가 100명 ~ 120명이 나오는 점 그리고 전부 민법 중심의 법과목에다가 상대평가이기 때문입니다. 헌법과 형법도 있지만 메인은 민법 + 민법특별법입니다. 민법은 법과목중 가장 양이 많고 어려우며 실제로 법조인의 실력을 가리는 기준이 되는 법입니다. 아무튼 특히 민법에다 민사 특별법 이렇게 민법에 특화되었다보니 민법에서만큼은 변호사 시험보다 쉽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한 현직 법무사에 따르면 법무사를 붙을 수 있으면 (변시 제외) 다른 전문직 자격증 시험을 다 붙을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게다가 전부 법과목이다 보니 법쪽으로 가려는 대학생들에게는 새로운 법을 공부하지 말고 차라리 LEET 준비해서 로스쿨 진학하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겁니다 (입학후 변호사 시험 준비 난이도는 별개). 이런 이유로 법무사 시험 수험생들이 어느정도 나이대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인지 시험 정보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우며 관련 커뮤니티 또한 부족합니다.




V. 법무사 현실 3 :
개업말고는…
하지만 점점 설자리가
없어질 개인 법무사

물론 그들끼리는 경쟁이 심하지만 일단 변호사가 되면 갈 곳은 많습니다. 로펌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에서 법률전문인이 필요하니 늘 수요가 있고 공무원으로 가도 가점이 붙습니다. 반면 법무사는 99% 개업 말고는 딱히 길이 확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무사도 개업 말고도 취업을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만족을 못하고 나옵니다. 사실 법무사 일자체가 일반 사업처럼 혼자 일해도 상관없는 직업입니다.

문제는 개업을 하더라도 입회비 내고 사무실 개업하다보면 꽤 많은 빚을 지고 시작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벌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법무사법 개정이 예정되어서 법무사 영역이 더 넓어지면 대형 법무사 사무소도 많아질 텐데 그 때 동네 부동산을 처리하는 영세 법무사 사무소는 차차 정리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VI. 법무사 현실 4 :
하지만 희망은 있다!

보통 법무사의 등기 업무는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아무튼 등기 업무는 현재 예전부터 활동한 법무사들이 관과이 연줄을 통해 많이 잡고 있다고 하고 일반적으로 법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업무는 개인 회생 내지 파산입니다. 그 외의 업무들 또한 본인만의 전문 영역으로 특화할 수 있으니 정말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쏟아지는 변호사들이 법무사 영역까지 넘어와서 위기를 겪는다고 하는데 법무사가 다루는 영역에서 가격과 업무에서 둘다 경쟁력이 있는 변호사는 막상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마냥 법무사 현실과 전망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등기 관련해서 온라인 전자소송 서비스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이러한 자동화 변화 추세는 모든 직종에 일어나기에 이 이유만 가지고 법무사 전망을 걱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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