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하는일 대표 업무 10가지







I. 노무사란?

1. 노무사란?

노무사 하는일 설명에 앞서 노무사 또는 공인노무사란 노동자의 권리를 대리 및 구제하거나 기업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상담과 법률 및 경영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입니다. 즉, 사업자의 노동관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까지 관련된 법률문제 상담 및 교육까지도 담당하는 전문가입니다.

2. 노무사 진로

  • 대/중소기업 취업
  • 노무법인 취업
  • 개인 사무소 개업
  • 노무사 공무원 특채

II. 노무사 하는일 10가지

  • 법률자문 ~ 경영지원까지 매우 다양

1. 노동사건 대리 업무

노무사 하는일 첫번째로는 가장 메인인 노동 관련 사건 대리 업무입니다. 노동사건 대립 업무는 크게 i) 부당해고 내지 비정규직 차별 관련 사건 대리 ii) 산재 신청 대리 iii) 체불 관련 대리 이렇게 3가지로 나뉩니다. 이를 조금 더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대리

  • 부당해고 관련 사건 또는 구제신청 사건 대리
    •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았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제기
  •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분쟁 사건 대리
    • 비정규직(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아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한 경우
      사건을 대리

B. 산재 신청 대리

  • 업무상 재해 여부 상담 및 산업재해보상 대리
  •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건(요양 불승인)에
    대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등 사건 대리
  • 요양, 휴업, 장해, 유족급여에 대한 신청 및
    이의신청 대리
  • 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사건 대리
  • 기타 산재와 관련한 일체의 사건 대리

C. 임금체불 진정, 대리 / 체당금 신청 대리

  • 임금체불 진정, 사건 대리
  • 체당금(임금채권보장법) 신청 대리

2. 노사분쟁 조정·중재 업무

노무사 하는일 두번째로는 노사분쟁 조정 및 중재업무입니다. 노동사건 대리 업무와 더불어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노사간 분쟁이 발생하면 공인노무사에게 조정 또는 중재를 맡겨서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기적인 노사문제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통해 노사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도 합니다.

3. 기업 및 노조 법률 정책자문

  • 법률자문
  • 인사제도 정비
  • 노무관리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각종 세세한 노동관계법령에 맞게 운영하기가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무사는 법률자문을 통해 노동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합법적인 인사를 운영하도록 돕거나 인사제도 정비를 통해 인사제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면서 노무관리에 도움도 줍니다.




4. 인사관리 업무

노무사 하는일

노무사 하는일 네번째로는 인사관리 업무가 있습니다. HR (Human Resource) 컨설팅이라고도 하는데 HR컨설팅이란 인적자원의 제반 영역(채용/직무/경력개발/평가/보상/퇴직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주요 이슈, 문제점을 파악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설계하는 컨설팅입니다. HR 컨설팅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HR전략 수립
  •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
  • 직무관리제도 설계
  • 성과관리제도
    • 조직성과관리
    • 개인성과관리
  • 직무평가
  • 보상제도 설계

5. 노무관리 진단업무

  • 기업 대외환경 분석 및 개선방향 제시

6. 노사컨설팅 및 단체교섭권 진행

노무사 하는일 여섯번째는 노사컨설팅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양쪽간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노무사는 지속적인 컨설팅을 해주며 노사간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노무사 업무중 하나입니다.

노무사 하는일

그런 취지의 일환으로 노무사는 노사간 단체교섭을 진행합니다. 단체교섭이란 노사협상중 하나로서 반드시 체결해야 하며 일반협상과 달리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노사 양측중 일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아 단체교섭을 진행하면서 합리적인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노무사 하는일중 하나입니다.

7.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업무 아웃소싱

노무사 하는일 일곱번째는 기업의 단순업무를 맡아줌으로써 기업이 회사 핵심 분양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회사 노무팀에서 처리하거나 별도의 노무팀이 없는 회사에서는 노무법인 내지 개업 노무사에게 관련일을 맡깁니다. 복잡한 급여 내지 퇴직금 체계를 대신 관리해주거나 4대보험 관련업무를 대신 처리해줍니다.

  • 급여 아웃소싱 업무
    • 급여규정 정비
    • 급여대장 작성
    • 급여 계산
    • 근태 관리
    • 개인별 명세표 작성
    • 퇴직정산
  • 4대보혐 아웃소싱 업무
    •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 관리
    • 4대보험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대행
    • 임금채권보장 관련 사무
    • 연체금, 가산금,
      급여부정이득징수금 납부
  •  사무대행기관
    • 기업 내 보험 관리 어려운 사업장의
      고용 및 산재보험 업무 위탁 처리




8. 고용컨설팅

노무사 하는일 여덟번째로는 고용컨설팅, 채용 및 모집대행, 외국인근로자 관리와 같은 고용 관련 업무들이 있습니다. IMF이후 고용시장의 변화, 외국기업 진출, 외국인 노동력 대거 유입, 한국기업들의 해외 진출, 여성 근무자 증가, 고령화된 노동력등등 변화된 근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자리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컨설팅을 공인노무사들이 제공합니다.

노무사 하는일

  • 채용 및 모집 대행
  • 외국인 근로자 관리
    • 4대보험 적용
    • 출입국관리업무
    • 합법적인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및 노무관리

9. 교육서비스 업무

  • 인사노무관리 교육
  • 조직역량개발 교육
  • 개별역량개별 교육
  • 기업맞춤식 교육

10.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컨설팅

  • 중소기업 지원금
  • 고용유지 지원금
  •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 모성보호 관련 지원금
  •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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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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