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뜻 : 금맹탈출 #14
I. 금산분리 뜻
1. 금산분리란
금산분리란 금(융)과 산(업)을 분리한다는 원칙입니다. 즉, 금융자본인 은행과 산업자본인 일반기업간의 결합을 제한하는 것이 금산분리 뜻입니다. 따라서 금융자본 바탕 회사가 제조업과 같은 비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고 반대로 제조업 회사가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금산분리 도입 이유 = 기업의 사금고화 방지
핵심 이유들중 첫째는 비금융기업이 금융회사를 보유시 자금조달 측면에서 상당한 이점을 지니게 되니 그것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즉,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뛰어난 경영능력을 보여줘야 주식이나 회사채를 통해 자금조달이 가능하니, 회사끼리 자본조달 방법에서 차별을 막기위해 금산분리가 도입된 것입니다.
둘째 이유는 비금융기업가 부실하면 금융회사의 자본을 쉽게 가져다쓰게 되고 회사 전체의 부실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금융업 회사가 비금융기업을 자회사로 거느릴 시에도 한쪽의 부실이 다른 쪽으로 쉽게 옮겨 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는 계열사 지분중 총 자산의 3% 이상을 보유할 수 없고 은행도 비금융회사 지분 15%이상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II. 금산분리 완화?
1. 삼성? 한화?
여기서 한가지 의아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에 삼성생명, 삼성증권, 삼성카드, 삼성화재가 있으며 한화그룹에서 한화손해보험, 한화생명, 한화투자증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먼저 비금융기업이 아예 금융회사 지분을 보유는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법에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은 4%(지방은행은 15%) 초과해서 보유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금산분리를 은산분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보험사나 증권사의 경우도 은행만큼은 아니지만 몇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붙습니다. 즉, 투명성을 위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지 않았을 떄보다 더 자세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2. 빅테크의 진출?
1961년 이래 60년 넘게 금산분리법이 적용된 철통 같던 금산분리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깼습니다. 2015년 금융당국은 IT회사가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비금융기업인 IT기업은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 지분의 4% 이상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새로 만들어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IT기업은 은행 지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산분리 완화 넘어서 금산분리 원칙이 완전히 깨진 겁니다.
카카오의 경우 은행과 증권사에 이어 곧 보험사까지 출범시킨다고 하며, 네이버도 네이버 파이낸셜, 토스도 금융이 아닌 모빌리티 영역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산분리 완화는 테크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규제의 사각지대로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기존 금융회사들은 비금융사업 진출이 막혔었지만 빅테크기업은 자유롭게 드나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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