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월급 +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 2023년 기준 최대 얼마?







요양보호사 월급

I. 요양보호사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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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특정 기관에 소속되어 꾸준히 돈을 버시는 분들도 계시며 이런 경우 대개 업무 강도가 높으며 최대 500만원 급여까지 받는다는 정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비정기적으로 일이 주어지며 시급의 형태로 돈을 받으십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월급 계산은 (당해 최저시급+ 주휴수당 + 연차수당) * 근무시간이 됩니다.

그 외 요양보호사 월급은 한 달 법정 최대 근무 가능 시간, 근무 강도, 요양 대상, 일감 주는 단체와 소속 단체 급여 체계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최저시급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애초에 시급을 최저시급보다 훨씬 높게 주는 곳 또한 종종 있습니다.

1. 2021년 최저시급

요양보호사는 국가자격증이며 나라에서 월급을 주는데도 호봉제가 아니며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즉 그냥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2021년 기준 최저시급은 2020년 8,590원 대비 1.5% 정도 상승된 8,720원입니다.

2.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 근로일을 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인데,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인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주휴수당이 주어지지만 요양 업계에서는 하루에 한 집 2시간 정도 보아도 주휴수당까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최저시급의 2할정도입니다. 따라서 만약 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이 때 2021년 기준 최저 시급은 10,464원 (8,720원 + 1,744원(8,720 * 0.2))입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받는 금액은 418,560원 (10,464 * 40)이 됩니다. 지금까지가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 금액이며 그 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

연차수당은 센터마다 근무연수 및 근무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1년 중 80% 이상 근무, 15개 발생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급의 6.25%로 산정하면 545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 15개 기준으로 요양보호사 시급은 최저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합치면 2021년에는 대략 11,00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월 최대 노동시간

최저임금위원회는 월 노동시간을 최대 209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1주일에 40시간 일할 경우 주 단위로 주휴수당이 붙어 한 주에 48시간 일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한 달을 4.3452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9시간은 (수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시간 8시간) * 4.345 (=월 평균 주 수)에서 나온 수치입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5. 그래서 요양보호사 월급은?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를 한다면 2021년 최대 요양보호사 월급은 약 230만원 정도가 됩니다((2021년 현재 8,720원 + 1,744원 + 연차 수당 = 대략 11,009원 안팎) * 209).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indeed.com같은 구직 사이트를 살펴보면 입주 요양보호사 월급은 월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업무 강도가 정말 높으며 거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상주를 해야합니다.




위의 경우는 보통 드문 케이스이고 일반적으로는 요양보호사는 일하는 시간만큼 돈을 받습니다. 보통 하루 근무시간을 6시간정도로 책정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급도 대개 11,000원 안팎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따라서 하루 66,000원 정도가 일급이라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월급

II.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요양보호사가 되면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수발만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요양보호사 제도 도입 초기에 대부분 가족 일원을 모시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후 법이 바뀌어서 가족요양보호사 수입도 낮아졌고 원래는 2018년 중 폐지 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주시해야 할 듯 싶습니다.




1. 가족 요양 조건

  • 수발할 분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어야 함
  • 돌봄 받는 분이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1 ~ 5 등급 판정
  •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해야 함
  • 가족요양보호사는 4대 보험 직장에 다니면 안 됨
  • 타 직업 근무 월 160만원 미만

2. 가족 요양 인정 시간

일반 요양보호사는 한 가정을 맡으면 하루 한 가정 3시간에 월 최대 65시간 근무가 가능해서 대략 최소 65만원 이상 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요양사는 시간 제한이 있지만 일반 요양보호사보다 시급이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액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소속 복지센터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가족 요양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은 아래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일 60분으로 급여는 시급 1만원 중반 ~ 2만원 사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일 90분으로는 시급 2만원에서 2만원 후반 사이입니다. 각각 일할 수 있는 일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가산 수당이 없으며 본인부담금도 내야하며 감경률 또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은 센터 월급에서 본인부담금(15%)을 제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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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루 60분, 월 20일 이내

  • 가장 기본적인 형태
  • 한 달중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 받을 수 있음
  • 전체 평균 월 30 ~ 40만원

B. 하루 90분, 월 31일 이내

  • 만 65세 이상 가족이 배우자를 돌볼 경우
  • 수급자에 일반요양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 폭력 성향, 부적절한 행동, 피해망상 등을 보일시
  • 전체 평균 월 70 ~ 80만원

III. 관련글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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