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 가입조건 + 방법 + 필요서류 7가지







I. HUG 전세보증보험 개괄

1. 가입조건

A. 보증신청 기한 (임차인 기준)

HUG 전세보증보험은 먼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입니다. 쉽게 요약하면 아무리 늦어도 전세 계약 1/2 경과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B. 보증대상 (임차인 기준)

보증 대상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주택에 한합니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구분등기가 필수입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 대상이 아닙니다.

2. 보증 이용절차

  1. 보증상담: 보증금지 해당여부, 보증대상 및 조건, 내용등 안내
  2. 보증신청:
    1. 보증신청인이 영업지사 방문하여 신청 (인터넷도 가능)
    2. 보증신청구비서류 적정성 확인
  3. 신용조사: 신용불량정보 등 확인
  4. 보증심사: 보증신청내용의 적정성, 보증금지 해당여부 등 심사
  5. 보증서 발급: 보증서 발급일 기준으로 신용불량정보 재확인

3. 보증 기한

보증신청이 끝나고 별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증이 발급되면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급된 보증은 보증 기한을 가지며 보증 기한보증서 발급일 ~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후 보증금을 1개월 안에 받지 못하는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즉각 HUG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A. 보증 사고 2가지 경우

먼저, 보증채권자인 임차인이 전세계약기간이 종료 후 1개월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전세계약 기간중 전세물에 경매나 공매가 실시 및 배당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B. 보증 사고 발생시 임차인의 조치

먼저 임차인은 1개월 이내 서면으로 사고 내용을 주택토지보증공사(HUG)에 통지해야합니다. 그 후 사고일 2개월 이내 보증사고 유형에 따라 HUG에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합니다. i)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후 이행청구해야 합니다. ii)전세물에 경매나 공매가 된 경우, 배당표 등 전세보증금 미 수령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서 이행 청구해야 합니다.

4. 보증 한도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입니다. 여기서 선순위채권이란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기재된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발생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입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도 선순위채권에 포함이 됩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계약한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의 근저당이 선순위로 설정된 주택가격이 10억원인 집에 7억원의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7억원 전액이 아닌 10억원(주택가격) – 5억원(선순위 근저당)한 5억원만 HUG로부터 돌려받습니다.

5. 보증료

보증료 산정식은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입니다. 그리고 보증 해지 같은 정산사유 발생 시까지 전세계약기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HUG 전세보증보험 보증료율은 보증금액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어서 연 0.115%부터 연 0.154%로 갈립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보증금액의 연 0.154%, 아파트연 0.128%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라에 거주하는데 전세보증금액이 10억이면 154만원이 보증금액이 됩니다.

A. 할인혜택

  • 청년가구 할인: 10% 할인
    • 만19세 ~ 34세 이하 청년가구
    • 연소득 4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체결시 3% 할인
  • 모범납세자 10%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보증 이용시 3% 할인
  • 보증료 일시 전액 납부시 1년 초과분 3% 할인




II.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및 확인사항

1. 필요서류

  • 보증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확약서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

2. 보증신청 가능여부 확인

3. 신청전 확인사항

A. 전세계약 확인

만약 임대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국적동포면 보증가입이 불가하며 법인이라면 별로도 HUG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재외국민이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갖춰야합니다.

B. 전세대출 확인

HUG 이외의 금융기관이 전세대출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질권설정을 하거나 본 채권양도에 제약을 둔 경우라면 보증 취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심사는 다 통과가 되어도 대출이 있다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힘든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C. 대항력 확인

  •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만 가입 가능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가입 가능

D. 소유 확인

  • 전세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가입 불가

E. 권리침해 확인

  • 경매신청,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있으면 가입불가

III. HUG 전세보증보험 요점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 그 외: 5억원 이하
  • 보증요율
    • 아파트: 연 0.128%
    • 그 외: 연 0.154%
  • 보증료 할인
    • 사회배려계층: 40% ~ 50%
    • 청년 가구: 10%
    • 모범 납세자: 10%
    • 전자 계약: 3%
    • 일시 납부: 3%
  • 가입 시기
    • 잔금지급일&전입신고일중 늦은 날 기준 ~
    • 전체 계약 기간 1/2까지

IV. 관련글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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