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기본조건 + 세부조건 및 가점제/추첨제
I.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개괄
수월한 내 집 마련을 위해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통장을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통장개설은 분양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일 뿐 개설 그 자체가 분양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개설말고도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원래 국민주택와 민영주택중 어떤 주택에 청약신청하는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과 재당첨 제한 여부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 민영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과 달리 납입횟수를 확인하지 않고 총액만 확인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일정 기간 충족
- 지역별 예치금액 또는 납입 횟수 충족
- 등본상 세대주
- 기본적으로 무주택자
- 1주택은 경우에 따라
- 해당(인근)지역 일정 기간 이상 거주 (2년)
- 성년자
- 미성년자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II. 국민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자 조건
- 만 19세 이상 성인
- 자녀 양육하거나 형제 부양하는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기재된 구성원 전원 주택/분양권 미소유
- 배우자분리세대도 양쪽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
-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서울과 수도권, 그 외 경기권은 청약 가능
- 해당(인근)지역 일정 기간 이상 거주 (2년)
- 등본상 세대주
-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어야 함
2. 납입 횟수 충족
- 월 납입금 10만원 초과시 인정금액은 10만원
- 성년되기 전 24회 초과 입금시 24회만 인정됨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납입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4회
- 위축지역: 1회
- 투기/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12회
- 단 필요시 시도지사가 24회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외 지역:
- 6회
- 단 필요시 시도지사가 6회까지 연장 가능
- 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순연됨
- 규제지역정보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역지역) 확인
3. 국민 주택청약 1순위끼리 경쟁시
- 전용면적 40m2 초과 주택
- 1순차: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구성원
- 저축증액이 많은 자
- 2순차: 저축증액이 많은 자
- 1순차:
- 전용면적 40m2 이하 주택
- 1순차:
- 3년 이상 기간 무주택 구성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순차: 납입횟수가 많은 자
- 1순차:
4. 국민주택 청약자격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국민주택 청약시1순위에 해당되어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원
III. 민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자 조건
- 만 19세 이상 성인
- 자녀 양육하거나 형제 부양하는 미성년자
- 주민등록등본 기재된 구성원 전원 주택/분양권 미소유
- 배우자분리세대도 양쪽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자
- 청약하는 주택의 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
- 서울과 수도권, 그 외 경기권은 청약 가능
- 해당(인근)지역 일정 기간 이상 거주 (2년)
- 등본상 세대주
- 5년 이내 당첨 사실 없어야 함
2. 청약통장 가입기간 충족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가입후 2년 경과
- 위축지역: 가입 후 1개월 경과
- 투기/청약과열지구, 위축지역 외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
- 단 필요시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외 지역:
- 가입 6개월 경과
- 단 필요시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규제지역정보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역지역) 확인
3.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
-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 매월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A. 지역별 예치금액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m2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m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m2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여기서 지역은 청약하는 지역 기준이 아닌 통장 가입자의 거주지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대전에 청약을 한다면 대전이 아닌 서울 기준에 맞는 예치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는 기타 시/군 금액으로 예치됩니다.
4. 민영주택 청약자격 2순위
국민주택과 마찬가지로 1순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내 민영주택 청약시1순위에 해당되어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합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내 다른 주택 당첨자가 속한 무주택세대원
-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배우자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청약신청하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 1주택
- 주거전용 85m2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IV. 민영주택 청약 가점제/추첨제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위에서 살펴봤듯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속한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아닌데요. 다시 이 안에서 당첨자를 정하기 위해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외에 가점제랑 추첨제 제도가 있는데요. 원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역인지를 살펴서 전략적으로 청약에 접근해야 합니다. 가점제의 경우 실수요자와 투기세력들간의 차등을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가족(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무주택 기간(32점) 총 3가지의 가점항목이 있습니다. 가산점은 최대 8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85m2이하 | 85m2이상 | |
투기과열지구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청약과열지구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30% 추첨제 70% |
수도권내 공공택지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50% 추첨제 50% |
85m2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 가점제 100% 추첨제 0% | |
기타 지역 | 가점제 추첨제 | 가점제 0% 추첨제 100% |
2. 부양가족
부양가족수 | 점수 |
0명 | 5 |
1명 | 10 |
2명 | 15 |
3명 | 20 |
4명 | 25 |
5명 | 30 |
6명 | 35 |
- 세대 분리 배우자도 무조건 포함됨
-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등본에 기재
- 세대 분리 자녀는 포함 안 됨
- 동일 등본상 결혼한 자녀는 포함 안 됨
3. 청약통장 가입기간
기간 | 점수 |
6개월 미만 | 1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17 |
4. 무주택기간
기간 | 점수 |
1년 미만 | 2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15년 이상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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