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현실 : 좋은 현실 2가지 + 힘든 현실 3가지







세무사 현실

I. 세무사 현실 좋은점 1 :
오토 운영 가능 전문직

세무사 현실 좋은점중 첫번째는 여러 전문직군중 거의 유일하게 오토로 사무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타 전문직인 의사,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들이 세무사에 대해 제일 부러워 하는 점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전문직은 돈을 많이 벌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이 일을 해야 돈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세무사 현실

하지만 개업 세무사의 경우 자리를 잡으면 매달 건바이건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고정수입이 꾸준히 발생합니다. 즉, 거래처 확보가 되면 일을 딱히 하지 않고 사무실 직원들로 사무실을 오토로 돌리면 매달 돈이 나옵니다. 즉 세무사 본인이 일 안해도 사업장은 굴러가는데 이는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거래처가 많이 확보되었을 때 가능하긴 합니다.

II. 세무사 현실 좋은점 2 :
여전히 할만한 시장

아래 두 경우를 비교해서 보면 거래처 70군데일 때랑 150군데일 때 개업 세무사 수입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세무사 현실입니다. 하지만 150군데를 넘어서면 그 때부터는 거래처수에 비례해서 수입이 어느구간까지는 늘 수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세무사 사무실을 오토로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 능력만 좋고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갖춘다면 세무사에게는 여전히 할만한 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전 같으면 연 5억정도 벌다가 지금은 연 1억대로 내려갔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입니다.

1. 거래처 70군데 수입 계산 (실제 예시)

  • 시장에 형성된 월 평균 기장료 11만원
    • 부가세 포함 770만원 수입
    • 부가세 빼서 약 700만원 수입
  • 3월 법인세 신고 조정료 – 2,500만원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조정료 – 4,000만원
  • 1년 예상 수입
    • 700*12 + 2,500 + 4,000
    • 약 1억 5천만원 (매출기준)
  • 임대료 및 관리비 연 1,200만원 ~ 1,500만원
  • 1년 실질 수입 = 약 1억 3,500만원

세무사 현실

2. 거래처 150군데 수입 계산 (가정)

A. 수입

  • 기장료 수입 11만원 * 150 = 1,650만원
    • 연 거의 2억
  • 3월 법인세 조정료 (보수적으로 계산)
    • 예를 들어 법인 50곳 * 50만원
      = 2,500만원
  • 5월 종합소득세 조정료 (보수적으로 계산)
    • 예를 들어 100명 * 30만원
      = 3,000만원
  • 신고대리 100군데 수입 = 약 2,000만원
  • 1년 수입 = 약 2억 7천만원
    • 기장료 수입 2억
    • 조정료 = 2,500만원 + 3,000만원
    • 신고대리 = 2,000만원

B. 지출

  • 3명 인건비 = 250만원 * 3 (직원 3명)
    • 연 9,000만원
  • 임대료 및 관리비 연 1,500만원
  • 직원들 상여금 500만원 * 3 = 1,500만원
  • 1년 지출 = 약 1억 2천만원
    • 인건비 9,000만원
    • 상여금 1,500만원
    • 임대료 및 관리비 연 1,500만원

C. 실질수입

  • 1년 수입 = 약 2억 7천만원
  • 1년 지출 = 약 1억 2천만원
  • 1년 실질수입 = 약 1억 5천만원

하지만 위와 같이 어느정도 자리잡은 개업 세무사가 되려면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즉,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임해야 하며 초기에 새벽 야근은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여유있는 워라밸을 생각하고 개업을 하면 바로 도태됩니다.




III. 세무사 현실 힘든점 1 :
신규 세무사에 가혹한 현실

위에서 실제 예시와 가정된 예시를 비교하면서 세무사 현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느정도 인고의 세월을 버텨낸 자들의 몫으로 세무사가 되자 마자 바로 저런 상황들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수습 세무사 시절과 눈치보이기 시작하는 5년차 근무 세무사 시절을 거쳐 개업후 새벽 5시까지 야근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사업을 한 결과입니다.

1. 최저 시급도 되지 않는 수습 세무사 월급

세무사 합격후 6개월 가량 세무사 사무소에서 수습을 받아야 하는데 이 시기 대부분 평균 월 100만원을 받습니다. 이는 최저시급 170만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세무업계의 관례로 자리잡았습니다.

세무사 현실

아직 실질적인 일을 하지 못하는 수습 세무사에게 적정한 금액을 주기가 세무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내키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사 사무실 대표에게 수습 확인 도장을 받지 못하면 신규 세무사들은 세무사 활동을 못하는 철저한 을의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다소 보입니다.

2. 5년차부터 눈치보이는 근무 세무사

근무 세무사 근무도 장기 근속이 보통 힘들다고 합니다. 일반 회사원이나 타 전문직 법인처럼 10년 내지 20년이라도 근무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무사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는 일은 동일한데 해마다 연봉은 오르니 세무사 사무소에서도 퇴사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업 기질 내지 영업 능력이 부족한 근무 세무사가 강제로 개업에 몰린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보따리 사무장”의 유혹

이렇게 강제 개업으로 내몰린 청년 세무사는 세무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보따리 사무장”을 뿌리칠 수 없게 됩니다. 보따리 사무장이란 이미 수십여 거래처를 확보한 세무업계 종사자지만 세무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인 거래처 관리할 때 보따리 사무장은 세무사 명의를 필요로 하는데, 세무사에게 약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세무사 명의를 빌립니다. 이는 엄연히 불법이며 세무 시장을 흐리는 주범인데요. 이는 세무업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 세무사에게는 보따리 사무장의 명의 대여 요청 전화를 받지 않기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업 1년도 안 되어 사무실 월세도 내기 빠듯해서 일단 살아남고 봐야하는데 사무장이 지급하는 액수가 이제 막 개업한 세무사에게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무사들이 타 자격증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4. 전문직 취득후에도 또 시험준비

개업 세무사로 애를 먹고 있는 세무사들은 결국 세무사 자격증에 가산점을 주는 7급 공무원에 도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부동산 중개 자격증을 취득해서 양도소득세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거나 보험 FC 자격증을 취득해서 보험 상담과 동시에 상담 기업 기장 업무까지 가져오는 방식으로 살아남기도 합니다. 즉,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의 수단으로 기타 자격증을 다시 공부하는 것입니다.

IV. 세무사 현실 힘든점 2 :
냉혹한 시장 구조

물가는 요즘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데, 기장료는 예전보다 반토막을 넘어 세토막까지 났다고 합니다. 거기다 세무 법인들 또한 전문 분야가 세분화가 되어서 요식업 전문, 쇼핑몰 전문, 병원 전문으로 시장 타겟을 나눠서 싹 쓸어가면서 고객들을 미리 선점하기 때문에 개인 세무사는 어디 발붙일 곳이 없다 합니다. 돈이 되는 증여나 양도 또한 초짜 개인 세무사에게 일감이 가지 않아서 세무사가 잘되고 안되고가 이미 개인 능력밖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인이 싹다 가져가는 구조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며 물가 상승에 따라 기장료도 더 이상 오를 일이 당분간 없다는 점이 냉혹한 세무사 현실을 말해줍니다.

V. 세무사 현실 힘든점 3 :
개업은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청년 세무사의 경우 사회 경험, 인맥, 영업 능력 모든 것이 부족할 때 개업을 하면 수입도 거의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한다고 합니다. 개업의 핵심은 결국 사회성이기 때문인데요. 20-30대일때는 아무래도 사회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 개업 초기에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세무사일 때 최대한 고객들을 많이 확보해서 그 고객들을 그대로 끌고 나와서 개업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세무사 현실

즉 근무 세무사일때 충분히 개업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세무사 현실입니다. 물론 개업을 하면 힘들다 어떻다도 결국 케바케입니다. 어디까지나 본인하기 나름이고 이런 식으로 따지만 전망 좋은 직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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