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및 방법 + 면제 및 유예 신청법 (7일 자격정지 피하기)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I.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하기

간호조무사가 되면 의료법에 따라 3년마다 자격신고를 해야합니다. 자격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연 8시간 이상 총 3년 24시간 이상 법으로 정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의사 그리고 간호사등 의료인들 모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고기간동안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 경고, 2차 7일 자격정리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1. 보수교육 대상자

  • 업무 종사중인 간호조무사 자격소지자

2.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이수시간 + 비용)

보수교육 기본 요구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1년이상 간호조무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에는 12시간이상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기본 보수교육
    • 총 이수 8시간
    • 기본공통과정 필수 4시간
    • 전문선택과정 4시간
    • 온라인 및 대면교육 혼합
    • 회원+비회원 65,000원
      • 보충 교육시 70,000원
  • 1년 이상 2년 미만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총 이수 12시간
    • 기본공통과정 필수 4시간
    • 전문선택과정 8시간
    • 온라인 및 대면교육 혼합
    • 회원+비회원 75,000원
      • 보충 교육시 80,000원




  • 2년 이상 3년 미만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총 이수 16시간
    • 기본공통과정 필수 4시간
    • 전문선택과정 12시간
    • 온라인 및 대면교육 혼합
    • 회원+비회원 85,000원
      • 보충 교육시 90,000원
  • 3년 이상 유예해소자 보수교육
    • 총 이수 20시간
    • 기본공통과정 필수 4시간
    • 전문선택과정 16시간
    • 온라인 및 대면교육 혼합
    • 회원+비회원 95,000원
      • 보충 교육시 100,000원

3. 보수교육 과목 확인

  1. 보수교육센터(klpnedu.or.kr)
  2. ‘교육일정’ 클릭
  3. 온라인교육 또는 대면교육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4.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신청 방법 A to Z

  1.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원가입후 로그인
  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보수교육센터 접속
    1. 보수교육 바로가기 메뉴클릭
  3. 우측 상단 ‘교육신청’ 클릭
  4. 보수교육 신청하기 클릭
  5.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확인
  6. 간호조무사 자격증 발급연도 입력
  7. 주의사항 읽은 후 ‘다음’ 클릭
  8.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또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중 선택
  9. 좌측 2. 온라인교육 선택
  10. 온라인교육 신청내역 확인 후 ‘다음’ 클릭
  11. 좌측 4. 온라인교육 선택 클릭 후 과목 선택
  12. 온라인교육 신청내역 확인 후 ‘다음’ 클릭
  13. 정회원 / 비회원 선택
  14. 결제방법 선택
  15. 납부정보 확인 후 납부하기 클릭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5. 보수교육 받지 않으면?

보수교육은 자격 유지용 갱신과정이기 때문에 고의로 이수를 하지 않든 과실로 깜빡하든 사유불문 이수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1차 위반시 경고 그리고 2차 위반시 7일간 자격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간호조무사 보수교육간호조무사 보수교육은 의료법 제80조 제1항(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 및 자격인정)과 제2항(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평가) 그리고 제4항(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및 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해서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II.  간호조무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면제는 아예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유예는 연기의 개념입니다.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 조건에 해당한다면 대한 간호조무사협회 자격신고센터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보수교육 면제 대상

  • 당해 연도 자격증 발급받은 신규 자격 취득자
  • 간호학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 1학기 이상 재학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 면제를 인정한 자
    • 외국에서 해당 면허 보수교육 받은자
    • 대학원 교육을 받은 자
    • 재직중 출산한 자
    • 퇴사후 출산한 자
    • 출산후 퇴사한 자
    • 6개월 이상 군복무한 자 (일반 및 의무병)




2. 보수교육 유예 대상

  • 질병 내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 받기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
  • 해당연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 비종사자

3. 예시

  • 2017년 이전 자격증 취득 +
    2022년 재취업 예정
    • 2017년 보수교육 유예
    • 2018년 + 2019년 비대상
    • 2020년 + 2021년 유예 신청 및 자격신고후
      취업시 보수교육 신청
  • 2021년에 자격증 취득 + 2022년부터 근무중
    • 2021년 보수교육 면제
    • 2022년 + 2023년 보수교육 신청
  • 2021년 자격증 취득후 + 근무 X
    • 2021년 보수교육 면제
    • 2022년 + 2023년 유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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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관련글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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