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연봉 (8대 전문직중 5위) 및 관세사 현실
I. 관세사란?
관세사 연봉 및 관세사 현실 설명에 앞서 관세사란 관세 관련 문제 해결, 수출입 통관 절차 대리, 관세법상 쟁의 및 소송 관련 문제 해결, FTA와 같은 무역관련 업무 상담 및 대행을 하는 문과 8대 전문직중 하나입니다.
1. 관세사 업무 (관세사법 제2조 간략버전)
-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稅番)·세율의 분류
- 과세가격의 확인과 세액의 계산
- 수출·수입·반출·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관련 절차 이행 -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승인·표시
-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
- 환급청구의 대리
- 세관의 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의견진술 대리
- 원산지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 대리
2. 관세사 진출 분야
- 관세법인
- 관세사무소
- 관세법인
- 통관취급법인
- 관련법인
- 회계법인
- 법무법인
- 일반 기업 관세/통관 부서
- 개업
- 관세직 7급 공채
- 가산점 5%
- 근래 5년 최종합격자중
70% ~ 90%가 관세사 출신
II. 관세사 연봉
1. 관세사 연봉 = 8대 전문직중 5위
관세사 연봉은 의료업 제외 문과 8대 전문직중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직군 연봉 순위는 사람 바이 사람이라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조사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그리고 답변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수입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2. 관세사 연봉 세분화
A. 현직 관세사에 따른 관세사 연봉
수습 관세사때는 어느정도 관행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직 초봉치고는 작다고 할 수 있는 월 150만원 ~ 250만원 사이입니다. 수습을 마치고 나서도 관세사 연봉 초봉은 만족할 수준은 아닌 중소기업 초봉정도인 3천만원 ~ 4천만원정도(세후 월 실수령액 250만원 ~ 300만원)라고 합니다.
하지만 연봉 상승률이 높으며 3년차부터 본격적으로 많이 올라서 세전 연봉 5천만원 ~ 6천만원정도(세후 월 실수령액 400만원 ~ 500만원)라고 합니다. 인지도가 높은 타 전문직에 비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케바케로 대형 관세법인에서 일하며 10년 이상 관세사로 일했다면 연봉이 1억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B. 통계청에 따른 관세사 연봉 (2023년)
- 하위 25% : 3,860만원
- 중위 50% : 5,049만원
- 상위 25% : 5,210만원
C. 워크넷에 따른 관세사 연봉 (2023년)
- 하위 25% : 4,455만원
- 중위 50% : 5,180만원
- 상위 25% : 6,358만원
III. 관세사 현실 및 전망
1. 관세사 현실 I : 제일 중요한 건 영업 능력
관세사 현실 첫번째로 관세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업 능력입니다. 관세사는 전문직이라고 드라마에 나오는 전문직처럼 멋진 정장입고 프로페셔널하게 일을 하는 직종은 아닙니다. 전적으로 본인의 영업 능력에 따라 상한선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사입니다.
다시 반복하자면 어느정도 출신 학벌이 작용할 수 있는 타 전문직과 달리 관세사의 최고 덕목은 어디까지나 “영업 능력”입니다. 따라서 관세사 현실은 둘중 하나라고 합니다. 영업 능력이 뛰어나서 엄청 잘 되거나 영업을 영 못해서 완전 힘들거나… 따라서 관세사의 경우 평균만 보면 다른 전문직에 비해 모자라는 것이 없어보이지만 관세사끼리는 편차가 큰 편입니다.
2. 관세사 현실 II : 전문직중 소득격차가 가장 심함
- 버는 사람만 엄청 버는 구조
3. 관세사 현실 III : 누가 하든 업무의 결과가 거의 같음
관세사가 하는 업무는 누가 하든 그 결과가 같다고 합니다. 변호사 소송 업무, 변리사 특허 업무, 회계사 회계 감사처럼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맡긴 일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공인중개사의 일처리처럼 업무에 승패가 없이 누가 하든 그 결과는 거의 똑같은 편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나 회계사는 시간으로 비용을 청구하지만 관세사는 그렇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관세사 현실 IV : 을중의 을
관세사는 세관 공무원과 화주한테 각각 을질 당하는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현직자들에 의하면 세관 공무원들과 화주들이 관세사를 너무 막 대한다고 합니다. 몇시간동안 검토해야 할 문제를 비용도 지불하지 않고 당연하다는듯 묻는다든가 자료 요청하면 왜 그런 걸 요구하냐면서 짜증내거나 수수료를 엄청 낮추려 하기도 한답니다. 물론 일부 소수의 이야기지만 막상 당하면 기분이 별로인것이 현실이니까… 아무래도 관세사가 전문직이지만 하는 일이 승패가 갈리는 성격이 아니라 사무적인 경우가 더 많은 것도 을질 당하는 이유들중 하나일 겁니다.
5. 관세사 현실 V : 전문 특성화해야 가망성있음
관세사는 위의 사례처럼 을질을 당하기 쉬운데 현직 관세사에 의하면 개업관세사나 통관관세사말고 기업심사쪽으로 진출하라고 합니다. 검사 걸리거나 통관이 지연되면 화주입장에서는 시험관세사랑 세관장 출신 관세사랑 누구를 더 선호할지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시험관세사가 살아남으려면 전문적으로 본인만의 분야가 특성화되어야한다는 것이 관세사 현실이라고 합니다. 시험관세사가 개업관세사를 하려면 사무장을 잘 만나야한다고 합니다.
- 연수후 사무장 잘만나 개업 OR
합동관세사 OR 관세법인취업 - 을질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피해
관세직 7급 공무원 - KOTRA 같은 무역관련 공기업 취업
- 일반 기업 무역팀 취업
6. 관세사 현실 VI : 외근이 상당히 많음
- 외근이 많음
- 창고 방문 및 제품 확인
- 서류 제출
- 사무실 시간 제외 밖에서 많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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