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및 과목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I. 손해평가사 하는 일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논의에 앞서 손해평가사란 자연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사실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후 발생하면 이를 조사 및 확인 후 신속하게 손해액 및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인력입니다. 손해평가사 하는 일을 크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농업재해 사고내용 접수
  • 보상진행 안내과 초동조치
  • 보상여부 확인 위해 계약사항 확인과 약관, 법규 확인
  • 농작물 및 시설물 손해조사, 보험가액 평가
  • 보행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진행 관리

손해평가사가 다루는 보험은 i)농작물 보험 (과수작물, 벼, 원예시설, 밭작물, 버섯 등 재해 보장업무), ii)가축재해보험 (소, 말, 기타 가축의 질병 및 사고 보상업무), iii)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재해로 농업인의 신체, 재산에 대한 손해조사업무), iv) 농기계종합보험 (농기계사고로 인한 물적, 인적 손해보장업무) 등이 있습니다. 손해평가사 시험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II. 2023년 제9회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 1차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 원서접수 : 5월 8일(월) ~ 5월 12일(금)
    • 빈자리특별추가접수 : 6월 1일(목) ~ 6월 2일(금)
    • 시행일 : 6월 10일 (토)
    • 합격자 발표 : 7월 12일(수)
  • 2차 손해평가사 시험일정
    • 원서접수 : 7월 24일(월) ~ 7월 28일(금)
    • 추가접수 : 8월 24일(목) ~ 8월 25일(금)
    • 시행일 : 9월 2일 (토)
    • 합격자 발표 : 11월 22일(수)
  • 1차 시험 면제자 서류 제출기간 : 5월3일(수) ~ 5월12일(금)
  • 1차 시험 가답안 공개 및 의견 제시기간 : 6월10일(토) ~ 6월16일(금)
  • 2차 시험 의견제시기간 : 9월2일(토) ~ 9월8일(금)

III. 손해평가사 시험 일부 면제

1. 전 회차 제1차 시험 합격시

  •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한정 제1차 시험 면제 (별도의 서류제출 필요 없음)

    • 2022년 1차 합격자는 2023년 1차 면제

2. 경력 또는 자격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

  • 보험업법 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아래의 기관 또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이 경우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제134조의 5의134조의5 개정규정에 따라 농협손해보험이 설립되기 전까지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정
    •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 보험업 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 법제187조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설립된 한국화재보험협회




IV. 손해평가사 시험 원서접수

1. 응시료

  • 1차 : 20,000원
  • 2차 : 33,000원

2. 접수방법

  • Q-Net에서 회원가입후 인터넷 접수만 실시
    • 최근 6개월내 여권용 사진(JPG, JPEG)
    • 150*200이상, 300DPI 권장, 200KB 이하
  • 인터넷활용 불가시 공단 지역본부 또는 자사 내방접수
    • 사진 (3.5cm*4.5cm) 1매
    • 전자결제수단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 시험장소는 수험자 직접 선택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 원서접수시간 : 접수 첫날 9:00부터 마지막날 18:00까지
  • 특별 추가 (빈자리) 원서접수는 환불 및 취소로 발생한 범위 내에서만 선착순으로 접수되기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함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응시불가한 경우
    • 부정응시 2년 미경과
    • 부정행위로 시험정지/무효처분후 2년 미경과
    •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된 날부터 2년 미경과

V. 손해평가사 시험과목

제1차

과목

  • 상법 보험편
  • 농어업재해보험법령 및 시행령
  • 농학 개론 중 재배학 및 원예작물학

합격기준

  • 모든 과목 40 이상 취득해야 함
  •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제2차

과목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의 이론과 실무
  •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합격기준

  • 모든 과목 40 이상 취득해야 함
  •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VI. 관련글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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