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산점 3종류 및 계산법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전부 나열)
I. 소방공무원 가산점 3종류
소방공무원 채용시에 가산점 제도가 있는데 공채 필기시험 접수시, 가산점 항목을 입력하는데, 만약 원서 접수시 입력을 하지 못하였다면 필기시험 치기 전까지는 입력이 가능하니, 꼭 그 전까지 입력해주세요. 유사분야인 경찰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소방공무원 시험에서는 반드시 가산점을 준비하는 분위기는 아니며 가능한 선안에서 부담없이 마련하는 분위기입니다.
소방공무원 가산점 종류는 3개로 나뉘며(i)자격증 소지자, ii)취업지원 대상자, iii)의사상자), 각가 종류에 따라 가산비율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취업지원대상자나 의사상자는 본인의 노력으로 얻기는 힘든 항목이니 차지하고라도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어느정도 노력만 하면 취득할 수 있으니 꼭 취득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산비율이 엄청 높기 때문입니다.
- 자격증 소지자
- 종류 및 가산비율
- 자격증(면허증) : 1% ~ 5%
- 사무관리 : 1% ~ 3%
- 국어 : 1% ~ 5%
- 외국어 : 1% ~ 3%
- 적용시기
- 최종 합격자 결정시
- 공채시험 및 간부후보생 시험에만 적용됨
- 종류 및 가산비율
-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5% OR 10%
- 적용시기
- 필기/체력/면접 단계별로 가점
- 의사상자에도 해당시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자격증 가점은 별개로 인정됨
- 최대 15% 가점 가능
- 의사상자 등
-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OR 5%
- 적용시기
- 필기/체력/면접 단계별로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에도 해당시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자격증 가점은 별개로 인정됨
- 최대 10% 가점 가능
II. 소방공무원 가산점 종류
1. 자격증 소지자
1. 일반 자격증
A. 5 퍼센트 가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중 기술사, 기능장
- 1급 ~ 4급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 운송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 잠수기능장
- 의사, 변호사
- 소방시설관리사
-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B. 3 퍼센트 가점
- 소방관련 국가기술 자격중 기사
- 5급 또는 6급 항해사, 기관사
-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 소방안전교육사
-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종자
C. 1 퍼센트 가점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중 산업기사, 기능사
- 소형선박 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특수면허 중 대형견인차 면허
- 응급구조사(2급)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3. 사무 관리 자격증
A. 3 퍼센트 가점
- 컴퓨터 활용능력 1급
B. 1 퍼센트 가점
- 컴퓨터 활용능력 2급
4. 소방공무원 드론 가산점
2021년초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향후 드론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정된 시행규칙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별표 6에 자격증(면허증)의 5퍼센트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에 자격증(면허증)의 3퍼센트랑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에 자격증(면허증)의 1퍼센트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초경량비행장치 실기평가조종자
5. 초경량비행장치 지도종자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개정된 시행규칙은 통과가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이며 이것이 내년에 적용이 된다면 드론 관련 자격증도 소방공무원 가선점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은 법통과 진행에 속도가 붙지 않은 것 같습니다.
III. 소방공무원 가산점 종류
2.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 해당여부 및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044-202-3258)에서 확인하기
1. 취업지원 대상자
A. 해당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및 가족(유족)
- 국가유공자 본인 및 가족(유족)
- 518 유공저 본인 및 가족(유족)
-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 공로자 본인 및 가족(유족)
- 고엽제후유증 환자 본인 및 가족(유족)
B. 가산점
-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모든 공무원 시험에 다 적용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2. 의사상자
A. 해당자
- 옳은 일을 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자
- 소방공무원과 비슷한 업무를 한 자
- 부모님이 의사상자라면 해당 가산점 부여 가능
B.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 본인이면 5%
- 배우자나 자녀의 경우 3%
- 취업지원 대상자와 겹치면 유리한 가산점 하나만 선택
IV. 소방공무원 가산점 계산
가산점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 4점을 가산점을 받는다고 하면 필기시험 점수 총점에 4점이 더 붙는 것이 아니라 과목당 4점이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 국어 100점, 한국사 90점, 영어 100점이라면 과목당 4점이 더 붙어서 실제로는 국어 104점, 한국사 94점, 영어 104점이 됩니다. 선택과목에도 똑같이 4점이 붙습니다. 따라서 총점에서 4점이 붙는 것이 아니라 5과목 20점(=필기시험 4문제)이 더 붙으니 엄청 큰 메리트이며 동시에 취득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1. 자격증 가산점
A. 동일 분야는 하나만 인정
자격증 소지자에 주는 가산점은 만약 같은 가산점 카테고리에 속하는 가산점이라면 하나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1% 가점을 주는 일반 자격증들 중에서 제1종 대형면허랑 잠수기능사가 있다면 각각 1%씩 가선점을 받을 수 있지만 1점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백그라운드가 없는 대다수 응시생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조합은 컴퓨터활용능력 1급으로 3%를 받고 제1종 대형면허를 취득해서 4%를 가점으로 받습니다. 이 조합이랑 컴활 1급에 기능사 자격증 조합을 가장 많이 준비합니다.
B.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5%
일반 자격증과 사무 관리 자격증 합산 점수가 5%를 초과시 5%만 가점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활용능력 1급으로 3%를 받고 일반 자격증 중에서 간호사로 가점 3%를 받으면 6%를 더 받는 것이 아니라 5%를 받습니다. 즉, 취득 가능한 최대 가산점은 5%입니다. 즉 분야가 다른 두 개를 각각 등록을 하되, 5%이 넘더라도 5%만 인정이 됩니다.
2.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자격증 가산점의 제한과 다르게 취업지원 대상자 및 의사상자 가산점 취득자가 자격증까지 취득했으면 각각 합산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지원 대상자로 10% 가산점이 있고 자격증 가산점으로 5%이 있다면 최고 15%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모든 과목 만점의 40% 이상 확보
소방공무원 가산점 취득을 위해서는 모든 과목들이 만점의 40%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즉, 아무리 가산점을 많이 받는 취업대상자나 의상자라도 한 과목이라도 과락시, 그 어떠한 가산점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자격증 소지자 또한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매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을 하고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의 만점의 최소 1%에서 최대 15%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V. 소방공무원 가산점 폐지?
2021년부터 지방직 7급 및 9급 공무원 시험에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은 전산직을 제외하고 모든 직렬에서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었고 국가직은 이미 2017년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소방공무원 가산점 폐지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소방공무원 채용 공고문 어디에도 그런 폐지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소방 가산점 제도는 유효하며 미리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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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VII.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5종류
1. 소방관련 국가 기술사 자격증 종류 (소방공무원 가산점 5%)
- 건축 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시공기술사
- 건축품질시험기술사
- 기계장비설비·설치분야
- 건설기계기술사
-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산업기계설비기술사
- 철도분야 : 철도차량기술사
- 조선분야 : 조선기술사
- 항공분야
- 항공기관기술사
- 항공기체기술사
- 자동차분야 : 차량기술사
- 화공분야 : 화공기술사
- 전기분야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발송배전기술사
- 전기응용기술사
- 전기철도기술사
- 철도신호기술사
- 전자분야
- 산업계측제어기술사
- 전자응용기술사
- 정보기술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 통신분야 : 정보통신기술사
- 안전관리분야
- 가스기술사
- 건설안전기술사
- 기계안전기술사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 소방기술사
- 인간공학기술사
- 전기안전기술사
- 화공안전기술사
- 비파괴검사분야 : 비파괴검사기술사
- 에너지·기상분야
- 기상예보기술사
- 방사선관리기술사
- 원자력발전기술사
2. 소방관련 국가 기능장 자격증 종류 (소방공무원 가산점 5%)
- 건축분야
- 건축목재시공기능장
- 건축일반시공기능장
- 기계장비설비·설치분야 : 건설기계정비기능장
- 철도분야 : 철도차량정비기능장
- 자동차분야 : 자동차정비기능장
- 위험물분야 : 위험물기능장
- 전기분야 : 전기기능장
- 전자분야 : 전자기기기능장
- 통신분야 : 통신설비기능장
- 안전관리분야 : 가스기능장
- 에너지·기상분야 : 에너지관리기능장
3. 소방관련 국가 기사 자격증 종류 (소방공무원 가산점 3%)
- 건축 분야
- 건축기사
- 건축설비기사
- 실내건축기사
- 기계장비설비·설치분야
- 건설기계설비기사
- 건설기계정비기사
- 궤도장비정비기사
- 공조냉동기계기사
- 설비보전기사
- 승강기기사
- 농업기계기사
- 철도분야 : 철도차량기사
- 조선분야
- 조선선체기사
- 조선의장기사
- 항공분야 : 항공기사
- 자동차분야
- 자동차정비기사
- 그린전동자동차기사
- 화공분야
- 정밀화학기사
- 화공기사
- 화약류제조기사
- 화학분석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기사
- 전기분야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 전기철도기사
- 철도신호기사
- 전자분야
- 광학기사
- 로봇기구개발기사
-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 의공기사
- 전자계신기기사
- 전자기사
- 임베디드기사
- 정보기술분야
- 빅데이터분석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기사
- 정보보안기사
- 방송·무선분야
- 방송통신기사
- 무선설비기사
- 통신분야
- 전파전자통신기사
- 정보통신기사
- 안전관리분야
- 가스기사
- 건설안전기사
- 산업안전기사
- 산업위생관리기사
- 소방설비(기계분야)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기사
- 인간공학기사
- 화재감식평가기사
- 농작업안전보건기사
- 방재기사
- 비파괴검사분야
- 누설비파괴검사기사
-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
- 와전류비파괴검사기사
- 자기비파괴검사기사
- 초음파비파괴검사기사
- 침투비파괴검사기사
- 에너지·기상분야
- 기상기사
- 기상감정기사
- 원자력기사
- 에너지관리기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사
4. 소방관련 국가 산업기사 자격증 종류 (소방공무원 가산점 1%)
- 건축 분야
- 건축산업기사
- 건축목공산업기사
- 건축설비산업기사
- 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 방수산업기사
- 실내건축산업기사
- 기계장비설비·설치분야
-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 건설기계정비산업기사
- 궤도장비정비사업기사
-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 기계정비산업기사
- 승강기산업기사
- 농업기계산업기사
- 생산자동화산업기사
- 철도분야 : 철도차량산업기사
- 조선분야 : 조선산업기사
- 항공분야 : 항공산업기사
- 자동차분야 : 자동차정비산업기사
- 화공분야
- 화학류제조산업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 위험물분야 : 위험물산업기사
- 전기분야
- 전기산업기사
-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철도산업기사
- 철도신호산업기사
- 전자분야
- 광학기기산업기사
- 반도체설계산업기사
- 의공산업기사
- 전자계신기제어산업기사
- 전자산업기사
-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 정보기술분야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정보보안산업기사
- 방송·무선분야
- 방송통신산업기사
- 무선설비산업기사
- 통신분야
-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 정보통신산업기사
- 통신선로산업기사
- 안전관리분야
- 가스산업기사
- 건설안전산업기사
- 산업안전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 소방설비(기계분야)산업기사
- 소방설비(전기분야)산업기사
-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 비파괴검사분야
-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자기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초음파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침투비파괴검사산업기사
- 에너지·기상분야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산업기사
5. 소방관련 국가 기능사 자격증 종류 (소방공무원 가산점 1%)
- 건축 분야
- 거푸집기능사
- 건축도장기능사
- 건축목공기능사
- 도배기능사
- 미장기능사
- 방수기능사
- 비계기능사
- 실내건축기능사
- 온수온돌기능사
- 유리시공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 조적기능사
- 철근기능사
- 타일기능사
- 건설기계운전분야
- 양화장치운전기능사
- 지게차운전기능사
- 굴삭기운전기능사
- 기중기운전기능사
- 로더운전기능사
- 롤러운전기능사
- 불도저운전기능사
- 천장크레인운전기능사
- 컨테이너크레인운전기능사
-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 천공기운전기능사
- 기계장비설비·설치분야
- 건설기계정비기능사
- 궤도장비정비기능사
- 공조냉동기계기능사
- 설비보전기능사
- 기계정비기능사
- 승강기기능사
- 전자부품장착기능사
- 농기계정비기능사
- 생산자동화기능사
- 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능사
-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 철도분야 : 철도차량정비기능사
- 조선분야
- 동력기계정비기능사
- 선체건조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 항공분야
-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 항공장비정비기능사
- 항공전자정비기능사
- 자동차분야
-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 화공분야 : 화학분석기능사
- 위험물분야 : 위험물기능사
- 전기분야
- 전기기능사
- 철도전기신호기능사
- 전자분야
- 광학기능사
- 의료전자기능사
- 전자계산기기능사
- 전자기기기능사
- 전자캐드기능사
- 3D프린터운용기능사
- 정보기술분야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정보처리기능사
- 방송·무선분야
- 방송통신기능사
- 무선설비기능사
- 통신분야
- 전파전자통신기능사
- 통신기기기능사
- 통신선로기능사
- 안전관리분야 : 가스기능사
- 비파괴검사분야
- 방사선비파괴검사기능사
- 자기비파괴검사기능사
- 초음파비파괴검사기능사
- 침투비파괴검사기능사
- 에너지·기상분야
- 에너지관리기능사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