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연봉 6가지 세무직종 비교 및 세무사 전망







세무사 연봉

I. 세무사 연봉

1. 세무사 연봉 논의가 의미있는가?

먼저 세무사 연봉에 대한 전반적인 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무사는 크게 수습세무사, 근무세무사, 개업세무사로 나뉩니다. 먼저 수습 세무사부터 시작을 하는데 세무사 연봉 초봉은 워낙 낮아서 많이 실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습후에는 다른 업계보다 연봉이 올라가는 폭이 가장 크다고 (500만원 이상) 합니다.

세무사 연봉

그러다 본인의 능력이 좋음을 입증하면  법인 대표가 2년 ~ 3년차부터 1대1 연봉 협상도 하며 5년차가 되면 평균 연봉 개념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이는 나중에 개업을 해도 마찬가지인데, 개업 세무사 연봉은 영업 능력에 따라 하는 업무가 다 수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무사 연봉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월 3천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는 반면 월30만원을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2. 수습 세무사 연봉

  • 시험 합격후 6개월 실무 수습후 세무사 등록
  • 실무수습기간 동안 월 60만원 ~ 120만원

수습 세무사는 기업의 인턴과 같은 개념인데, 세무사 시험 합격후 세무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실무 수습을 거치고 세무사로 등록하기 전까지의 신분입니다. 한달간 한국세무사회 실시 교육을 받고 다섯달동안 세무사무소나 세무법인에서 일하며 세무실무교육을 받습니다. 수습 세무사 연봉은 기간마다 다르지만 보통 월 60만원 ~ 120만원이며 평균으로는 월 100만원입니다.

세무사 연봉

최저시급으로 따져도 월 200만원 가까이 받아야 하는데, 정말 어려운 시험을 붙은후 처음 받는 월급이 낮다는 점 때문에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특히 야근을 엄청 많이 하기도 하며 회계사는 수습기간때 4천만원 중반이상 연봉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러실 수 있습니다.

3.  근무 세무사 연봉

수습후 일반 회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근무 세무사가 됩니다. 세무법인이나 세무사무소에 취업을 하는데,  세무 법인 연봉은 의외로 높지 않습니다. 평균 3,500만원에서 (세전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사이) 시작하는데 보통 2년차부터 확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일, 다솔, 이현 같은 대형 세무법인에 입사시, 4,000 ~ 4,500만원의 연봉을 받는다고 합니다.

  • 평균 3,500만원 (세전 3,000만원 ~ 4,000만원)
  • 3년차부터 기본 5,000만원 ~ 6,000만원 가능
  • 7,000만원 ~ 8,000만원 정도
    = 근무 세무사 연봉 최대치

위에서 말했듯 세무사는 연봉 상승폭이 다른 전문직보다 큰 편이라 초봉은 3천만원대에서 시작했더라도 매년 5백만원에서 천만원정도 연봉 인상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3년차가 되면 연봉이 5,000만원 ~ 6,000만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근무 세무사는 법인 소속이기에 순수 근무만으로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최대 7,000만원정도이고 그 이상은 결국 영업을 해서 일감을 법인에 가져와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연차가 쌓인 세무사들은 개업을 택합니다.




4. 개업 세무사 연봉

결국 세무사라는 직업은 개업을 해야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업 세무사부터는 개인 사업자 개념이기 때문에 연봉이라는 단어 자체가 세무사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나 영업 능력에 따라 그 수입 범위가 천차만별입니다. 즉, 영업을 잘 못하면 일반 직장인과 전혀 다를바가 없습니다.

  • 3년 ~ 5년 근무하면 대부분 개업
  • 이때부터 연봉이란 개념은 의미가 없음
  • 업무 커버 범위와 영업 능력에 따라 천차만별
  • 영업을 잘 못하면 일반 직장인 연봉과 차이 없음
  • 평균 연봉 8,000만원 ~ 1억원로 추정

세무사라는 직업의 좋은 점은 변호사나 회계사는 경력이 쌓여도 계속 일을 해야하는 반면, 개업 세무사는 어느정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직원들을 채용해서 사무실을 오토로 돌리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일주일에 20시간도 되지 않게도 가능하다 합니다.

세무사 연봉

5. 워크넷 세무사 연봉

2022년 워크넷에서 발표한 세무사 연봉 평균치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보다 다소 수치가 높은데요. 추정컨대, 하위 25%의 경우 수습 세무사를 일단 제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업 세무사의 수입도 연봉으로 계산해서 전체 평균치를 낸 것 같습니다.

6. 세무직 공무원

살펴봤듯 고소득 세무사라고 하면 사실상 전부다 개업 세무사입니다. 따라서 개업에 뜻이 없고 취업 스펙 정도로 세무사 자격증을 활용한다면 일반 직장인 정도 소득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근무 세무사가 아니라 세무직 공무원으로 간다면 해당 직급 공무원 월급을 받습니다. 7급과 9급 세무직에 세무사 자격증 5% 가산점이 붙습니다. 공무원 월급이니 법인 근무 세무사 연봉보다 적습니다.

  • 9급 공무원 – 약 2,000만원
  • 7급 공무원 – 약 2,300만원
  • 세무직 공무원 가산점 5%

적은 연봉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진로를 택하는 이유는 향후 개업시 영업에 도움이 될 인맥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무 법인이나 회계 법인에서 세무직 공무원 출신을 채용시 우대해주며 높은 연봉을 보장하기에 이쪽 진로로 가기도 합니다.

7. 공기업 & 대형 금융권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류전형 면제
  • 공기업 가산점
    • 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수자원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 IBK 기업은행 가산점

몇몇 공기업과 기업은행에서는 세무사 자격증에 가선점을 주거나 서류전형 면제를 해줍니다. 물론 공기업 시험을 별도로 준비해야 하지만, 영업하는 것이 부치는 세무사들은 오히려 마음편하게 안정적이고 워라밸이 보장된 공기업 취업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한 세무사 연봉은 보통 초봉이 5,000만원 이상입니다.




II. 세무사 전망

1. 개인사업자 증가

물론 어떻게 영업을 하고 일감을 가져오느냐에 따라 개인차는 있겠지만 요즘 사회 추세를 보면 세무사 전망은 좋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취업을 했지만 요즘은 프리랜서, 휘트니스 관련 종사자, 유튜버나 영상 디자이너, 너무나도 많으 카페나 요식업 창업자 같은 개인 사업자가 엄청 많기 때문입니다. 즉, 업계에서는 이들을 3.3%라고 부르는데, 고소득 개인 사업자들이 개업 세무사들의 새로운 직업군입니다.

2. 증여 및 양도 증가

또 세무사 전망이 좋은 이유는 정권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부동산 세제 처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특히 부동산 내지 재산 증여나 양도하는 횟수가 정말 많아지면서 일의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 합니다.

3. 비시즌에도 일감 많음

세무사 업무 특성상 시즌과 비시즌으로 나뉘는데요. 상반기에는 바쁘고 하반기에는 비교적 덜 바쁩니다. 하지만 시즌에는 주로 세금 관련 신고업무를 하지만 비시즌에 세금 컨설팅, 용역, 조사와 같은 추가적인 업무를 통해 늘 일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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