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뜻 : 금맹탈출 #10
I. 공매도 뜻
공매도 사전적 의미는 空(빌 공)賣(팔 매)渡(건넬 도)로 ‘없는 것을 판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숏커버링(Short Covering), 줄여서 숏(Short)이라고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매매의 원칙에 따르지 않는데, 미리 재화를 빌려서 현재 가격으로 팔고 나중에 빌린 재화 가격이 내려가면 같은 수량만큼 다시 사서 중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입니다.
때문에 빌린 재화의 가격이 내려가면 이득을 보며 반대로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매도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의 공매도만 떠올리겠지만 채권, 외환, 파생상품, 석유, 식품, 암호화폐등 재화 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에서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II. 공매도 과정
위에서 봤듯 공매도는 통상적인 “매수 후 매도” 거래가 아닌 “매도 후 매수’의 방식으로 일반적인 거래의 순서를 바꿔서 수익을 냅니다. 공매도 하는법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i)먼저 현재 1만원 하는 A주를 주가 하락을 미리 예상하여 주식대여자로부터 100주를 먼저 빌립니다. ii)그리고 빌린 100주를 바로 100만원에 매도합니다 (+100만원). iii)그 후 3일 뒤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해서 1주당 1천원이 되면 10만원에 A주 100주를 다시 삽니다(-10만원). 다시 주식대여자에게 사들인 주식을 돌려줍니다. (+90만원 수익)
III. 공매도 금지
1. 공매도 종류
공매도란 ‘없는 것’을 먼저 파는 것이지만 ‘없는 것’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을 실제로 빌리는 차입을 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차입 공매도와 무차입 공매도로 나뉩니다. 차입 공매도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주식이나 자산을 미리 빌린 다음 팔고 사서 차익을 남기는 방법입니다. 반면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이나 자산을 빌리지 않고 판 후 다시 사들이는 방법입니다. 대한민국에서 2000년 이후 무차입 공매도 금지가 되었고 전세계적으로 시장 교란을 이유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거나 강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2. 공매도 금지 연표
- 2000년 6월 – 무차입 공매도 금지
- 2008년 10월 1일 – 모든 주식 공매도 금지
- 2009년 6월 1일 – 비금융회사 차입공매도 허용
- 2020년
- 3월 13일 – 코로나로 인해 모든 주식 공매도 금지
- 8월 27일 – 2021년 3월 15일까지 공매도 금지
- 2021년 2월 3일
- 공매도 금지 기간을 5월 2일까지 재연장
-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 재개
IV. 공매도 하는법
개인이 공매도 하는법 살펴보면 일단 일정 교육 이수후 모의 거래를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서 등록후 예치금을 입금하여 신용대주거래 신청을 하면 공매도 하는법 완성입니다. 먼저 금융투자협회 1시간 온라인 사전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을 하고 HTS 프로그램을 통해 모의거래 인증을 하면 됩니다.
V. 공매도 상환기간
금융당국은 2021년 11월부터 개인투자자의 경우 공매도 주식 차입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까지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및 기관의 경우는 공매도 상환기간은 무기한입니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불만을 제기해왔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를 위해 금융당국은 90일 만기 도래하여도 주식 대여 물량이 남아있다면 사실상은 무기한으로 공매도 상환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의 경우 상환기간이 형식적으로는 90일이지만 증권사의 협조에 따라 사실상 공매도 상환기간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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